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많은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CITES 협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93년에 가입하였다.
이 협약의 부속서에는 국제무역에서의 불법적인 야생동식물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5,000여 종의 동물과 28,000여 종의 식물 등 약 33,000종의 생물종이 등재되어 보호받고 있다. 이는 무역으로 인한 위협 정도와 적용되는 규율 정도에 따라 부속서 Ⅰ, Ⅱ, Ⅲ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국제적멸종위기종’ 1,153종을 고시(2005-20호)하였으며 이중 부속서Ⅰ에 속하는 종은 575종, 부속서Ⅱ에 속하는 종은 321종, 부속서Ⅲ에 속하는 종은 257종이다. 식물종은 174종이며, 동물종은 포유류가 330종, 조류가 380종, 파충류 172종, 기타 동물 97종이다.
등급
citesⅠ
부속서Ⅰ에 속한 종은 무역이 중지되지 않으면 멸종될 생물종이다. 야생에서 포획·수집된 개체의 거래는 특별히 허가된 경우가 아닌 한 금지된다. 단, 사육되거나 재배된 경우 예외 조항에 따라 부속서Ⅱ 종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 거래시 수출국의 관리기관이 이 거래로 인해 야생동물 군집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을 해야 함은 물론, 수입자가 생물군집에 불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도 보증해야 한다.
고릴라(Gorilla gorilla), 침팬지류(Pan spp.), 호랑이(Panthera tigris ssp.), 아시아 사자(Panthera leopersica), 표범(Panthera pardus), 재규어(Panthera onca), 아시아 코끼리(Elephas maximus), 아프리카 코끼리(Loxodonta africana), 듀공과 해우(海牛, manatee), 코뿔소류(남아프리카의 일부 아종 제외) 등의 동물이 포함되어 있다.
cites Ⅱ
부속서Ⅱ에 속한 종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부속서Ⅰ에 등재되어 있는 종과 혼동되기 쉬운 종들이다. 해당 생물을 수출하는 나라의 관리기관에서는 야생동물 군집에 손상이 없다는 사실인정과 수출허가를 해야 한다. 부속서Ⅰ에 수록되지 않은 모든 앵무새류, 고양이류, 악어류, 왕뱀, 난초류, 선인장류 등이 포함된다.
cites Ⅲ
부속서Ⅲ에 속한 종은 CITES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 안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 규정된다. 이 종들은 반드시 국제적인 멸종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며 어느 한 국가가 CITES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무역단속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들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출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