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휴게음식점) 사용허가 입찰 취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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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동물원관리자 | 작성일 | 202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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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한 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휴게음식점) 사용허가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 내용과 온비드 시스템상 입찰보증금률이 상이함이 확인되어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입찰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1. 취소 대상 입찰 공 고 명 : 전주시 동물원 공유재산(휴게소-휴게음식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번호 : 전주시 동물원 공고 제2025-15호 입찰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2. 취소 사유 사용허가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보증금률과 온비드 시스템에 게시된 입찰보증금률이 서로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함. 3. 향후 조치 계획 관련 사항을 정정·보완한 후 재공고 예정이며, 재공고 일정은 온비드 및 전주시 동물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4. 기타 사항 이미 입찰에 참가하여 기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취소 후 일괄 환급될 예정이며, 본 입찰 취소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전주시 동물원(☎ 281-67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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